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지역사회로 점차 n차감염 고리로 이어지자 '거리두기 1.5단계'로 발령하고 시민에게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대전시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지역사회로 점차 n차감염 고리로 이어지자 '거리두기 1.5단계'로 발령하고 시민에게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지역사회로 점차 n차감염 고리로 이어지자 '거리두기 1.5단계'로 발령하고 시민에게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 피시방(PC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했다.

또한, 전국적 발생 상황・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했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 피시방(PC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했다./ⓒ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 피시방(PC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했다./ⓒ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는 전국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전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과 달리,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 시 2단계로 격상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일 고생하는 의료진, 방역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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