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린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은 치명타가 예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은 빠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하루 뒤에는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며,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해야 사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판은 최근 계속돼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이날 재판부 설득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판결과에 따른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심각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다음 날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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