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30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역사의 죄인 전두환은 오월영령과 광주에 진심을 다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5월27일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며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전두환’에게 재판부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진실이 이겼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던 오월역사를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세운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러나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행불자가 너무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인 전두환'은 오늘도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광주 땅을 밟았고 시민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었다"며 "전두환이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오월영령과 광주시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오월가족의 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제2 제3의 전두환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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