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에 욕설, 폭언, 위협한 기사와는 다른 인물
박상돈 시장 SNS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약속

천안시내버스./ⓒ김형태 기자
천안시내버스./ⓒ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에서 시내버스기사가 버스로 사람을 부딪치고 현장서 벗어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6시 25분쯤 천안시 쌍용대로 도로에서 시내버스기사 A씨(53)가 운행 중 B씨(78·여)를 친 후 사고 현장서 벗어났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검거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람을 쳤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며 고의로 달아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A씨가 여성 승객에게 욕설과 폭언 위협을 가했다는 기사와 동일인물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A씨는 여성 승객을 따라가 욕설과 폭언을 하고 위협을 가한 버스기사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해당 기사 B씨는 자진퇴사 형식으로 사직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A씨는 고의적 뺑소니 여부를 수사 중이고 고의인지를 확인하고 있지만 고의가 아니어도 사람을 상대로 교통사고 낸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뺑소니 의혹과 욕설, 폭언, 위협 등 두 사건이 모두 보성여객이다.

보성여객은 지난 7월 28일 내부고발자로 나선 김기성 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종윤 대표이사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기성 실장은 “보성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조종윤을 지난 21일 업무상횡령에 관해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조종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2015년 5월4일부터 2018년 2월26일까지 3회에 걸쳐 2억 9703만원을 횡령해 형사고소 했으니 처벌해달라”고 말했었다.

또 “2014년에도 천안에서 큰 문제가 됐던 시내버스 회사들 횡령 및 보조금 편취 재판 시 보성여객 조종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 사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고 짚었다. 

이어 “조종윤 대표는 2014년 재판이 집행유예로 확정된 직후부터 다시 수차에 걸쳐 약 3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보성여객을 사유화해 경영을 전횡해 왔다”며 “특히 이번에 고소된 횡령 자금들은 2014년 형사재판 당시 조종윤 사장이 유리한 영형을 받기 위해 회사에 반환했으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같은 해 5월4일 동일한 1억 5700만원을 회사로부터 인출해 간 상황도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종윤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라며 “회사에 변상한 피해 변제금 1억 5700만원을 재 횡령한 것은 재판을 농락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조종윤 대표가 개인변호사 선임비용 7000만원을 회사 자금에서 무단 유용하고, 2014년 재판에서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 통해 추징당한 개인 세금 7003만원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회사측 대변인으로 나선 이남백 전무이사는 “직원측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 사실 관계는 조사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죄가 있을 경우 모두 받겠다”라고 호언했다.

천안시민연대는 “이번 일과 관련해 보성여객 직원측은 물론이고 천안시민연대 회원들도 수차례에 걸쳐 천안시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횡령 손실금과 버스회사 세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모두 천안시민들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천안시에서 버스회사들에 지급하는 보조금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와 촉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고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보조금 지급이 350억원에 달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민연대는 7월 10일, 7월 15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시민들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강행한 기습 인상’이라는 것과 ‘지난 2014년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천안시내버스 3사의 사장이 구속됐었고 아직도 당시 발생한 불법보조금 환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라는 점 등을 집중 추궁했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지난 7월 21일 성명서 통해 “그동안 시내버스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관련 자료수집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들 협조와 뜻을 모아 감사원의 감사청구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실련은 또 “천안시민들은 시내버스 운행 과정서 과속, 급정거 급출발, 무정차 통과, 승차 거부, 중앙선 침범, 운전기사 불친절 등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천안시는 시내버스운행에 관해 주관하는 관리 감독청이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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