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광주 남구의회 의원
김광수 광주 남구의회 의원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김광수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자치법규 조문오류 사항을 대폭 수정, 반영하여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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