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황도영·하주아·천신애·조기주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황도영 의원은 “사업장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와 함께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을 고려하고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정하고 그 역할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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