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보다 2조2000억 순증...2009년 이후 처음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1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 8,000억원에서 제3차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 등을 반영해 7조 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 3,000억원을 감액, 2조 2,000억원을 순증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안이 순증되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있었던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3조원, 코로나19 백신확보를 위해 9,00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재난지원금 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작업(시트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날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 상정한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에 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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