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근 가능하게 한 법원의 판단.."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검찰청법 등 법령 취지 몰각"

이탄희 "효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원 결정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사표로 윤석열 징계 막은 고기영 띄우는 언론..추미애 주도 ‘윤석열 징계위’ 끄떡없다

[정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지난 2017년 8월 비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한 바 있다.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내정자는 경기 용인 출생으로 대원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이용구 내정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에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2017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사상 처음 비(非)검사 출신으로 임명됐다.

이용구 내정자는 1호 공수처장 후보로도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다. 실제로 그는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지금 언론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위와 행정법원에서 승기를 잡은 데 이어 고기영 차관의 사표로 징계위원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치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됐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고 차관이 사표까지 내면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막았다고 띄우면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심재철 법무부 국장을 왜곡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틀후 진행할 징계위원회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공석을 예상보다 빠르게 차관을 임명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해 검찰개혁의 끈을 늦추지 않으면서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2일 열릴 징계위를 이틀 연기할 뿐 윤 총장 해임 절차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 위촉하는 사람들로 검사징계위 위원들이 구성되고 윤 총장의 운명은 검사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난다. 일각에서는 감찰위의 '부적절' 판단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징계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치중립을 망각한 임명직 공무원인 윤 총장이 선출직인 대통령에도 반하는 행보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지금 고립무원인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검찰, 야당 기득권 세력들이 연합해 죽기살기로 대언론전으로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결정문 사본을 구해서 보았다"라며 전날 조미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의원은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진행될 징계절차와 '징계혐의'에 집중했으면 한다'면서도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결정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징계시까지 짧은 시간 동안 직무에 복귀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2021년 7월까지 직무배제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들여다 보자. 정치중립을 몰각한 윤 총장을 정치중립이라는 단어로 윤 총장의 지위를 임기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가 법령의 취지를 몰각했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라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되 사실상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독립과 정치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무시해 버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총장은 재판부의 결정과 함께 전날 오후 대검에 바로 출근하면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라며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강윤 전 동아일보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 재가한다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소송'도 내겠다"라며 "직무배제취소가처분 일부 인용과, 법무부 감찰위의 '징계불가 만장일치 의결' 및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법무부징계위 소집 일시 연기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을 자신에 대한 '면죄부'로 인식한다면, 대통령 상대 소송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라고 윤 총장의 행보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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