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180석 만들어 주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반드시 공수처법 출범시키겠다”

김용민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의 어떤 합법적 반대에도 오는 10일 내지 11일에는 공수처법 개정을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결단과 민주당 지도부의 후퇴없는 추진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안건조정위회부 요청에 따라 무산됐다"면서 “그럼 통과가 어려운가? 아니다.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는 여전히 가능하고그리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여야동수(3인+3인)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재적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보면 절망적일 수 있으나 히든 히어로가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다. 내일 아침 9시에 회의가소집돼 있다. 내일 회의에서 여당 3명에 최강욱 대표가 찬성해주면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이때는 다수결로 처리가 가능하며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본회의에회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다 해도 공수처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 180석으로 필리버스터종결을 의결할 수 있고 그러면 10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또 다른 하나는 회기를 넘겨 바로 임시회를 열고 표결을 하는 것이다. 이때는 11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야당의 어떤 합법적 반대에도 10일 내지 11일에는 공수처법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180석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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