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사내이사의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 의결권만 인정하되 일반 주주에 대해서도 3%룰을 적용한다.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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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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