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사내이사의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 의결권만 인정하되 일반 주주에 대해서도 3%룰을 적용한다.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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