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법·경찰법·공정경제3법 등 강행 처리 시도
국민의힘, 본회의 필리버스터 등 결사 저지…연말정국 '빨간불'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로 설정한 쟁점법안에 대해 일괄 처리를 시도한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결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위원 7명 중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저지가 근본적으로 봉쇄된데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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