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사진=연합TV영상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특활비를 전달받은 관련자 가운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51)이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이들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둘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달 5000만원~1억원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 33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7억원과 관련한 부분은 조사를 더 진행한 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안 전 비서관 개인적으로 국정원에서 1350만원을 여러 차례 나눠 수수한 것이 파악돼 단순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오늘까지라 일단 이같은 혐의로 두 전직 비서관을 기소했다"며 "공여자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 상납 범행 전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두 전직 비서관의 추가 기소는 이병호 국정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된 특활비 2억원이 추가로 상납되는 과정, '진박 감별'을 위한 4·13 총선 전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같은해 8월 대납한 것과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 된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조만간 조사를 받은 뒤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정 전 비서관의 기소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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