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방해하고 감추던 '진상규명', 밝혀내는 것만이 '생명존중 안전사회' 만드는 길!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달성,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간절히 법안 통과 촉구하며 농성 중이던 가족들 
박주민 의원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도, 野 반대로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권→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아직 밝혀질 게 많은데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는 빠져, 옥시레킷벤키저(RB)와 김앤장 등 조사 남았거늘~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오후 6시 59분 세월호법 본회의 통과!>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법’이 방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꼭 일주일만입니다. 가족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12월 1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참위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세월호참사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앞으로도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페이스북)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법'이 9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참위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이 연장됐으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 ⓒ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법'이 9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참위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이 연장됐으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 ⓒ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법'이 9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사회적 참사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명, 기권 54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종료예정이던 사참위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장에 따라 사참위는 6개월마다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3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추운 날씨 속에 노숙 농성 중이던 세월호 가족들은 7일만에 농성을 풀었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땐 사회적참사위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해 사참위가 열람 뿐 아니라 등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참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법'이 9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관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미소를 띄고 있다. / ⓒ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법'이 9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관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미소를 띄고 있다. / ⓒ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앞서 사참위 활동 연장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0월 국회 사이트에서 '국민동의청원'도 진행되었다. 청원 시작 한 달 안에 10만명 동의를 채워야했는데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로 인해 목표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서 6년 반 넘도록 풀리지 않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감추려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생명존중 안전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사회적참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으로 대체됐다. 또 위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개정안에선 빠졌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전보다는 분명히 진보한 새로운 특별법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청원, 개정안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 연장(1년, 필요시 1년 더), 세월호 사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참위에 수사권(정확히는 사법경찰권) 부여, 사참위의 활동인원 충원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10월말 10만명 요건을 채웠다. 다만 국회서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개정안에 비해선 후퇴했다. /ⓒ 국회 사이트
사참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3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추운 날씨 속에 노숙 농성 중이었다. 유가족들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만났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발의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여전히 진상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일방적 판단만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를 종료시킨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가족들이 지적한 대로, 기존 사참위의 또다른 조사 대상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진상조사 부분은 제외하고 '피해자 구제·제도 개선·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만 업무 범위를 한정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도 박주민 의원의 원안에서 역시 수정된 부분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25일 시행)으로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특위 형식의 한시적 조직보다는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상설조직을 통해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 때문에 박주민 의원의 원안이 수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참위의 또다른 조사 대상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진상조사 부분은 제외하고 '피해자 구제·제도 개선·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만 업무 범위를 한정했다.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도 말이다. 박주민 의원의 원안에선 후퇴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는 사참위의 또다른 조사 대상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진상조사 부분은 제외하고 '피해자 구제·제도 개선·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만 업무 범위를 한정했다.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도 말이다. 박주민 의원의 원안에선 후퇴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연합뉴스

이에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이날 옥시레킷벤키저(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항의의 뜻을 표시하며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이 조사하는 직권조사 사건과 신청 사건 30여개 가운데 완성도 있는 수준으로 조사가 마무리된 건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기존 원안에서 후퇴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사참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조사 옥시RB가 본사 차원에서 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유정 조사1과장은 "옥시RB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흡입독성실험을 진행했고 폐 손상을 확인했으나 관련된 민사·형사소송에선 김앤장과 함께 독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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