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토권 무력화…추천위 의결정족수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
민주당 "검찰개혁 8부 능선 넘어,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 가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측 의원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킴에 따라 공수처가 이른 시일내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표결 진행시 "독재자 문재인"을 외치며 결사 반대했으나 통과를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각 교섭단체에서 10일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토록 했다. 

수사처 검사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7년 이상 변호사로 완화했다.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검사의 불기소 처분시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회의를 재개해 공수처장 후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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