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각종 여론조사 1~2위 윤석열 겨냥(?)…내년 3월 퇴직해야 출마 가능
최강욱 "윤석열 정치행위로 국민 검찰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끊어내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운데), 김진애 원내대표(왼쪽끝), 강민정 의원(오른쪽 끝)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운데), 김진애 원내대표(왼쪽끝), 강민정 의원(오른쪽 끝)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의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1~2위에 오른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청구된 주요 징계혐의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최근 수사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권한 남용'이 적시돼 있다"며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오로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마치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인 검사와 법관은 90일 전에 퇴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전에 퇴직을 해야한다.

최강욱 대표는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여정은 머추지 말아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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