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을 '윤석열출마금지법'으로 일편단심 尹 사랑

이탄희 "누가 '내로남불'인가"..'판검사 즉시출마금지법' 필요

"최강욱 의원의 법안은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 법이 아니라 검사, 판사들이 정치권에 들어가 이 나라 정치를 그들의 기득권 확장의 장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검사, 판사의 공직 후보선거에 직을 그만 두고 1년안에는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언론은 윤석열 어쩌구라고 떠든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글은 죄다 거짓이다. 정치공작에 몰두하고 있다. 언론개혁, 이게 우리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김민웅 교수-

[정현숙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출마금지법'이라고 윤색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최 대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 윤'에만 머무른다"라며 "편파에도 성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최 대표는 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언론은 윤 총장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호도했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출마하는 것을 제한,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최 대표의 법안 발의 후 언론 매체들이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금지 시키자는 법안이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엄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을 향해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묻고는조목조목 따졌다. 최 대표는 "예를 들어 과거 총선 출마자도 민주당에만 한정해서 보도한다"라며 "걱정하는 윤모 씨(윤석열)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있다"라고 힐난했다.

최 대표는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장동혁 전 부장판사를 지목하고 관련기사를 링크했다.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 였던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재판 중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 최강욱 대표는 이번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가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전 판사는 당시 미통당 대전 유성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배해 낙선한 뒤 현재는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가 유족과 국민의 공분은 생각하지 않고 재판을 전두환 씨 입장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법복을 벗었다. 하지만 어떤 언론도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어떤 당에서 (장동혁 전 판사가) 공천을 받았는지도 관련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휘청거릴 수 있었는지, 이 중요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금세 아실 수 있을 거"라며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는 필요한 법이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확증편향에 빠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이나 남발하는 의원을 처리하는 법률도 발의한바 있습니다만"이라고 김기현 국힘 의원을 꼬집었다.

'뉴스1'은 이날 [김기현 "최강욱의 '윤석열 저격법' 초등학생 수준..무식하면 용감"]이라는기사를 냈다. 김기현 의원이 SNS로 최 대표를 향해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이라 코멘트하기도 창피하다"라며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이라고 한 발언을 보도했다.

이탄희 "판검사 즉시출마금지법, 필요합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선택적 편향 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판검사 즉시출마금지법,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할 말은 해야겠다. 과연 누가 내로남불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저는 퇴직 후 14개월 뒤 출마하였다"라며 "일각에서 법복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비판했다. 마지막 재판업무를 한 것은 2018년 1월이었으므로, 2년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 현직일 때는 물론 퇴직하고도 그 어떤 당파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출셋길 거부하고 양심 지킨다며 사직서 한 장 냈을 뿐이다"라며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덧씌워지는 그 비판을 겸허히 경청했다. 재판업무와 정치가 가급적 길게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충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라며 "대한민국의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현직 검찰총장이 특정 선거의 후보로 등장한 채로 온갖 수사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한지 2년이나 지나 출마한 저를 비판했던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는 문제제기조차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판검사에게 최소한 1년은 냉각기를 두고 정치에 참여하라는 이 법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사법절차인 재판과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냉각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그래야 본인이 마지막으로 담당한 재판업무, 수사업무의 당파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는다. 그 기간동안 꼭 무슨 공익활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하다못해 현행법상 전관변호사의 개업도 1년 동안은 규제를 받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과연 누가 내로남불인지요.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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