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찰법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온전히 촛불을 들었던 깨인 시민들의 염원이 지치지 않고 밀어 온 덕분이며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의 노고와 희생이 컸다.

권력기관 개혁이 일반 국민의 민생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특히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많다. 나는 권력기관 개혁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우리 사회 공정의 기본틀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정의로운 삶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친일 주류세력 교체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부당한 권력 행사가 특정인들에게만 영향을 주니 평범한 일반 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도 한다. 그렇지 않다.

한 이웃이 당하는 억울함을 외면하면 곧 여럿이 똑같은 억울함을 당할 것이요, 결국은 사회 전체의 힘없는 이들이 억울함을 당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나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공수처 설치에 꽂혀 지내왔다. 그것은 한명숙 전 총리의 고난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만)봐 온 경험 때문이다. 그 잔혹한 정경을 지켜(만) 보면서 “(반드시) 저 불법무도한 검사들의 죄를 묻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었다.

존경하는 페친 고광헌 시인(서울신문 사장)이 며칠 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상 대상과 범위를 깔끔하게 정리해 줬다. 이 글에 어느 분이 “무서운 조직이군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수구 야당 정치인들 뿐 아니라 금태섭 조응천 같은 검사 출신 정치인들, 그리고 법조 출입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언론이 하도 설레발을 쳐대는 바람에 공수처가 무서운 조직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천만의 말씀!
공수처 이전에 대한민국 검찰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조직이다. 검찰은 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 포함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서운 조직이다.

그런 막강한 권력이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면서 더욱 더 무서운 조직이 됐던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그 무서운 수사 권한 중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만 떼어낸 것이다. 공수처가 새삼 검찰 위에 존재하는 무서운 조직일 리가 없는 것이다.

공수처가 정말 ‘무서운 조직’이 되려면 지금까지의 검찰처럼 아무한테도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알기론 공수처가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듯 검찰도 공수처 검사들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

또 내 존경하는 친구 조헌정 목사는 고 사장의 글에 “언론도 지금은 하나의 권력이 되었으니 언론재벌들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나요?”라는 댓글을 올렸다. 나 역시 공감하지만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수사대상 ‘검사’에게 언론사주의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데 대한 ‘직무유기’를 추궁할 수 있으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나 ‘배임’ 혐의 (예를 들어 윤석열이 조선 중앙 사주와 만난 후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수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되면 공수처가 나설 필요도 없이 검찰이 얼마든지 제 할 일(언론사주 수사하는 일) 제대로 하지 않을까.

또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청탁 알선, 제3자 공여) 혐의 수사와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죄를 물음으로써 법조기자단을 통한 검언유착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언론개혁의 절반만이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공수처가 ‘무서운 조직’이어서가 아니라 검찰과 상호 견제함으로써 ‘있는 죄를 반드시 묻고, 죄 없는 이를 보호하는’ 검찰권력 본연의 위상을 되찾게 할 수 있는 역할 때문이다.

그럼에도 걱정은 남는다.
과연 대한민국에 의로운 검사 25명을 찾을 수 있을까?
25명이 2천 명을 과연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옛날 반민특위가 경찰에 당했던 것처럼 오히려 검찰에 당하는 건 아닐까?
언론이 지금처럼 검찰과 한 몸이 되어 기를 쓰고 공수처 무력화에 매진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나는 공수처법 포함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법안 통과를 보며 만족과 안도가 아니라 다시 긴장의 끈을 다잡게 된다.성급하지도 말고 지치지도 말고…

고광헌 12월 9일 오전 8:23 ·

공수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동과됐습니다. YS시절부터 제정을 논의했으니 실도 30여 년만에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이 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의 수사대상은 아주 간단하게는 고위공직자와 본인의 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퇴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국회의원
3. 대법원장, 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5.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7.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8.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9.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10.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11. 검찰총장
1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13. 판사 및 검사
14.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15. 장성급 장교(예비역 포함)
16.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17.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또한 이들의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공수처는 무엇을 ? 어떠한 범죄를 다루는 걸까요? 정리하면 9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 죄
- 직무유기
- 직권남용
-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 뇌물공여 등

2. 직무와 관련된 다음의 죄
- 공용서류 등의 무료, 공용물의 파괴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 허위공문서작성등
- 공전자기록위작, 변작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횡령, 배임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배임수증재
- 횡형, 배임, 배임수증재 미수범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알선수재

4.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 청탁 알선, 제3자공여

5.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6. 국가정보원법 위반
- 정치관여죄
- 직권남용죄

7.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위증 등의 죄

8. 1~5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해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죄
-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범죄수익등의 수수

9. 관련범죄
- 고위공직자와 관계가 있는자: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 뇌물공여등, 배임수증재
- 고위공직자와 관련 된 죄 :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위증, 모해위증,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무고죄, 위증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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