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민예총 예술인고용보험 환영 성명
개인창작 특성고려 보완책 마련 필요해

 

예술정책에 맞잡은 손. 이청산 민예총 이사장(왼쪽)과 예총 이범헌 회장

[서울=뉴스프리존] 편완식 미술전문기자 = 국내 대표적 예술단체인 한국예총(회장 이범헌)과 한국민예총(이사장 이청산)은 14일 ‘에술인 고용보험제도’시행과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예술진흥정책 제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각각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복수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산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 예술문화계의 양대 단체인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은 성명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시작은 환영할 일이나, 이번 제도 시행은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고 미술이나 문학 등 개인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단체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더하여 창작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안식년제도’를 도입하여 예술가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예술인단체나 조합’을 국가가 지원하여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보험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했다.

양단체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우선 그 시작을 환영하며 모든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향후에는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진전된 예술진흥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개인창작의 특성을 지닌 대부분의 예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양단체는 보완책을 촉구했다. 사실 예술인 고용보험의 모델은 프랑스 ‘앙테르미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본질은 다르다. 단지 예술인 고용보험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장하듯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시작’으로만 볼 수 없다. 특히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프랑스의 ‘앙테르미탕’은 실제로는 예술기반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스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서, 방송, 영화 등 산업화된 분야에 한정된다. 그리고 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많은 예술가에 대한 프랑스 정부 정책은 고용보험보다는 창작의 직접 진흥정책이 우선한다. 우리도 예술진흥의 일환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단체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창작하는 예술가를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창작 안식년 제도’ 도입과 예술인단체에 사업자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예술인고용보험은 문학이나 미술 등 개인 창작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분야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북유럽 등에서도 예술인고용보험 제도개선 일환으로 ‘창작 안식년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예술인 단체나 조합’을 국가가 지원하여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보험제도 개선 또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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