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 박한복기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현장 내 안전모 착용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14일 충남 보령시 대원건설 아파트현장에서는 굴삭기 기사나 현장 내 일하는 인부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어 건설현장 피해가 우려된다./ⓒ독자제공
[보령=뉴스프리존] 박한복기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현장 내 안전모 착용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14일 충남 보령시 대원건설 아파트현장에서는 굴삭기 기사나 현장 내 일하는 인부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어 건설현장 피해가 우려된다./ⓒ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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