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모습/ 영상화면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귀순 북한군 병사를 추격하던 북한군이 당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총격을 가한 사실이 유엔군사령부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22일 오전 유엔군사령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JSA 귀순 사건 수사 진행'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JSA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 추격조 모습/ 영상화면캡쳐

유엔군사령부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지난 13일 귀순 북한 병사가 지프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다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꼼짝 못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후 귀순자 북한병사를 향해 북한 추격군 4명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총격을 맞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리고 북한 추격군 병사 1명이 잠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가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과 치료를 위한 의료 후송 바로 직전 공동경비구역 대대의 귀순자 구조 장면이 담겨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일 조사를 마쳤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는 북측에 대해 이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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