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1년 연장 결정
- 고용부 등 범정부 지원대책 연장 적용, 창원 진해구·지역 조선업 플러스성장 물꼬

창원시는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창원시
창원시는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창원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창원 진해구를 포함한 전국 8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창원시 진해구는 지난 2018년 4월 5일 지역조선업 연쇄불황을 사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최초 지정된 이후 모두 3차례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는 당초 연말까지였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결정은 최근 조선업 신규수주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박 발주와 제작 간 시차로 인해 신규수주 물량이 현장 일감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창원지역 조선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제봉쇄 조치로 세계경제가 ‘일시멈춤’한 탓에 올 한해 신조선 발주량이 크게 감소해 고용·산업경기 회복도 덩달아 더디어졌다.

이에 창원시는 신규수주 증가로 조선업 고용회복이 본격화하고, 지역 조선업계의 경영정상화가 가시화할 시점까지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단히 공을 들여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책간담회’에서 조선업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건의했고, 지난 7일 열린 창원시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주문하며 관련 현안을 세심하게 챙겼다.

이 밖에도 창원시는 전국 8개 고용위기지역 부서장회의를 비롯해, 경상남도와 지방고용관서를 아우른 유관기관회의 등 포괄적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지정연장을 수시로 건의하는 등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열쇠를 쥔 국회와 고용노동부 설득에 전방위적 행정력을 기울였다.

지난 2일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영상회의로 개최된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경상권역 합동 현장실사에는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이 참석해 진해구 조선업 경기와 지역경제 침체상황 등을 제시하며 지정기간 연장 당위성을 설득했다.

창원 진해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역고용촉진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난 2년간(2018.4.5.~2020.8.31) 진해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등 16개 고용노동부사업에 4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1680개 사업장, 3만 4829명이 지원받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혜택을 적용받아 11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액 5,013억원, 신규고용 1541명의 투자유치협약 체결성과를 거두었다. 또 446억 원을 들인 4차례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창원전역에서 1만 387명이 참여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창원시 전역의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등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대책 우대도 계속 적용받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16.7.1.~‘20.10.31) 이래 누적기준으로 263건, 1만 552명의 창원지역 조선업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혜 받아 소중한 일터를 지켰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 한해 창원시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發 수주물량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었다”며 “이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이 우리지역 조선업계의 오랜 침체를 끊고 2021년 플러스성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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