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생 신규 편성, 1980년생 편성 해제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부천=뉴스프리존]김양훈 기자=부천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2021년도 민방위 신규 편성자 편입, 누락 자원 조사 등 민방위 자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사태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역 민방위대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 시간은 편성 1~4년 차는 연 4시간, 5년 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시간 이내다. 

민방위 기본 편입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다. 따라서 2021년에는 1981년 1월 1일생부터 2001년 12월 31일생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신규 편성자는 2001년생이며, 편성의무 해제자는 1980년생이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학생, 군인, 예비군, 소방·경찰공무원 등은 법정 당연 제외된다.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 법정 당연제외자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장의 장이 신고하면 직권으로 편성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외항선원, 심신장애인 등은 해당 동에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고하면 편성 제외될 수 있다. 

이일용 365안전센터장은 “국가 비상 대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되는 민방위대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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