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 등 지원

‘의령군 보조금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발의(김추자 의원)/ⓒ의령군
‘의령군 보조금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발의(김추자 의원)/ⓒ의령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의회 김추자 의원(의령군 비례대표)은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의령군 화재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하여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피해의 지원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의하고,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심리회복 및 자활상담 지원에 대한 사항과 임시거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화재 피해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김추자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화재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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