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 공무원 징계' 받고도 국민 사죄 없이 반격 나서

조국 "검-언-야당의 집요한 반정부 정치투쟁 예상"

최강욱 "자숙부터 하고 반성하는게 먼저인데도..尹 정치활동 시작"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개별 사유들만 하더라도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밝혀진 것은 심히 중대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끌고 온 추미애 장관님 응원하며, 법무부의 후속조치를 기대합니다. 국회도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정현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2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예상보다 가벼운 결정이기는 하지만 정직은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중징계 중 하나로 현직 검찰의 수장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우리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국민적 여론이 그의 비위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윤 총장은 고위직 검찰공무원으로서는 무거운 징계에 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총장은 16일 출근과 함께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각 언론매체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두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언론매체들이 모조리 윤 총장 대변에 나서주는 원인도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이콧하자는 친검 법조기자들의 담합 사례만 봐도 언론이 윤 총장 쪽에서만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 윤 총장 징계 관련한 뉴스 검색하면 백이면 백이 윤 총장 측 입장과 논조를 내세우고 있다.

조국 전 법무무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언과 야당의 협공을 예고하면서 우려했다. 그는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초유의 징계 청구와 정직 2개월 징계"라고 적고는 "역시 사상초유가 될 검찰총장의 소송제기, 이에 뒤따르는 치열한 법정공방과 검-언-야당의 집요한 반정부 정치투쟁이 예상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마지막 절대권력'인 검찰을 바꾸려는 ‘검찰개혁대전’의 후속 시즌이 열리고 있다. 코로나와 검찰개혁을 모두 해결하는 새해가 되길 빌어마지 않는다"라고 바람을 적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서 일개 공무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의결이 나왔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활동을 재개했다고 비판하면서 윤 총장의 코로나19 관련한 대검 대변인실을 통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최 대표는 "예상대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라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숙부터 하고 반성하는게 먼저일텐데도...룸살롱 향응에 관한 사과는 왜 일체 없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가 지적한대로 윤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징계를 받은 처지에 자숙은 커녕 정치적 보폭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위징계를 두고 아쉽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언론플레이가 징계위원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며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나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또 윤 총장 가족 범죄가 지금은 묻혀있지만, 공수처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징계위원의 명단 공개, 기피 신청 등 일련의 과정은 일반인에게는 볼 수 없는 검찰총장이 누린 또 하나의 특권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일 텐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계속 공언해왔으니 계속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SNS를 통해 <역사의 절묘함>이라는 제하로 "공수처법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한 날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었다"라며 "대개의 언론이 예측한 '정직3개월' 보다도 낮은 처분 결정이 나온 것은 사전에 중징계 결론을 내놓은 시나리오가 없었다는 반증이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결과도 예단하지 말자'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오직 법과 증거에 의한 징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총장은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지위'에 앞서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고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자숙하고 성찰해야 한다"라며 "징계수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징계사유가 확인되었다는 것이 본질이다. 단, 불복소송도 개인의 법적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하나, 이제 국민께 더 이상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자연인 차원의 차분하고 조용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과정을 국가공무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보지않고, 검찰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을 한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그사이 윤 총장은 언론을 끼고 법적 대응부터 앞세웠다. 따라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인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윤 총장은 대통령의 재가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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