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른 2.5단계에서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집합 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준수
-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 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식 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 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3. 국공립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이용 인원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이동 자제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3. 모임 행사
- 설명회, 기념식, 위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4.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전환

5.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 모임 ·식사 금지

6.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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