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떤 검사가 징계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고분고분 절차에 따를 것인가?"

고일석 "징계 절차 임하는 尹, 오만방자(傲慢放恣)에 방약무인(傍若無人)의 전형"

징계위 "해임 가능했으나 검찰총장 징계 특수성 고려"

'외형상 추 장관 상대로 하지만 실상은 문 대통령에 맞서는 정치행보'

[정현숙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문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해임이 가능했으나 여러 사항을 감안해 정직을 내렸다는 취지다.

"징계 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 -17일 나온 징계위 결정문 일부-

해임이 가능할 정도로 자신에 걸린 여러 혐의의 중함에 비해 정직 2개월에 그친 윤 총장이 끝까지 치졸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하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자성의 자세는커녕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적조치를 먼저 예고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금일 중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외형적으로 추 장관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문 대통령에 맞서 자신의 대외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는 정치행보라는 지적이다. 전날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의 의결을 두고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소송 불사를 밝혔다.

윤 총장의 이런 안하무인 언행에는 완전 우군인 소위 검찰언론으로 불리는 조중동 등 매체들과 국민의힘이 뒷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 자신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린 판사 사찰과 그동안 숱한 정치행보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허문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번 징계를 두고 도리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 됐다면서 반격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징계를 두고 절차가 억울하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징계위원부터 시작해서 절차의 부당성만 거론하고 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비유로 들자면 '도둑을 잡았더니 체포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도둑질 한 것이 아니다'라고만 우기는 형국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양새다.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자진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결단을 높이 샀다. 하지만 끝까지 자리에 연연해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윤 총장의 모습이 대조적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라며 '제도개혁과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으신 것이다.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 추 장관, 정말 고뇌가 깊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 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는데, '유배인'(流配人)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는 SNS를 통해 윤 총장의 이런 모습을 보고 노골적인 정치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징계 절차에 임하는 윤석열 총장의 태도는 한 마디로 오만방자(傲慢放恣)에 방약무인(傍若無人)의 전형이었다. 절차를 따질 때는 좀스런 동네 건달의 모습이었고,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으름장을 놓을 때는 허공에 대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대는 조폭의 모습이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은 본인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을 임명권자의 의사로 받아들여 사퇴했어야 했다"라며 "그런데도 윤 총장은 말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도 하지 않았을 온갖 사소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끝까지 버텼고, 징계가 결정된 뒤에도 이에 불복하며 버틸 태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감찰 착수 단계부터 감찰 통보 접수를 거부하고, 징계 결정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불복하고 저항해왔다"라며 '특히 모든 관계 법령에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의 명단 공개를 수차례 요구하면서 징계위가 열리자마자 불과 몇 분만에 징계위원 명단을 언론에 흘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과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총장은 대검과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기제 검찰총장’을 강조하더니 징계 직후 입장문에서는 직접 이를 언급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이지 판사 사찰과 같은 위헌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노골적인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등 검찰총장의 직무와 검사의 윤리 의무를 벗어나는 위헌적 일탈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된 것에 대해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해임에 비해서는 턱없이 약한 것이다"라며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해 판사를 사찰하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어떻게 사적 이익 취득과 개인적인 권한 남용보다 더 징계 수위가 낮을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고 기자는 최근 있었던 검사의 정직 사례를 제시했다. 제시한 사례들은 모두 개인 차원의 사적 이익 취득이나 권한 남용 내용들이다. 임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도 과거 재심사건에 무죄구형했다고 4개월 정직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한 윤 총장의 경우는 2개월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그는 검찰의 수장이다.

그런데도 승복을 하지 못하고 언론과 야당을 끼고 법적대응으로 나오는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검사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검사가 징계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고분고분 절차에 따를 것인가?

○ 공사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2020.12.3. 정직 3개월)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여 품위손상(2020.5.25. 정직 3개월)

○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건내역 조회하고, 수사중인 사건의 변호사에게 유흥주점에서 31만원 향응 수수하여 품위 손상(2018.8.2. 정직 6개월)

○ 수사 진행 중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차명으로 주식투자, 일본여행 중 파친코 출입, 주임검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2018.5.23. 정직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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