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좌관과 당시 사무장이었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법리 검토 결과 원심 판단 정당

이남재 광주광역시 정무수석보좌관
이남재 광주광역시 정무수석보좌관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시절 자신의 경력을 내세운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신년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남재 광주광역시 정무수석이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보좌관과 21대 총선 예비후보 당시 이 보좌관의 사무장이었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보좌관과 A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 볼 때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6일 광주 서구을에 있는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새해 인사를 빙자해 본인의 육성 녹음을 ARS 전화 방법으로 대량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좌관은 4만3000여명에게 ARS 전화를 발송했고, 그 중 1만9508명이 수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RS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따따부따 이남재' 입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셨나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따따부따 이남재'가 기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따따부따'는 이 보좌관이 과거 패널로 출연했던 방송 시사프로그램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보좌관이 예비후보자의 신분인 점을 밝힌 것과 '따따부따 이남재'라고 경력을 홍보했던 것이 쟁점이다"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명절·기념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보내거나 예비후보자 신분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당선을 도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따부따라고 밝힌 것은 이 전 예비후보가 사회·정치 활동을 하며 신분을 간략하게나마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보좌관이 별명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주요 경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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