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식 기자]= 1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2심(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정 향하는 조윤선-이병기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정 향하는 조윤선-이병기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한자리에 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고 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판단할 때는 형사법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소한 대부분 내용은 피고인들이 청와대 비서실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그들로 하여금 문건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무담당자에게 그러한 직무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청와대비서실 소속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단체 채팅방에 세월호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했다”라며 “이는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상황과 활동에 대한 동향파악 보고를 받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기획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 등 5명이 1심,  6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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