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동지회’이어 ‘유신청산민주연대’도 ‘판례변경’과 ‘법원개혁’ 등 촉구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등이 17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조치 손해배상불가 등 판례과오를 판결로 사죄하라’ 등의 기자회견을 했다.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등이 17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조치 손해배상불가 등 판례과오를 판결로 사죄하라’ 등의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법원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에 국가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만든 판례 등에 대해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17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하 긴급조치사람들) 등 유신청산민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재홍, 박현옥) 회원 10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을 상대로 기자회견문에서 ▲과거 긴급조치 재판 과오를 판결로써 사죄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을 사법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을 사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행정 개혁을 완수 ▲권위주의 시대의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 개혁에 동참 등을 밝혔다.

지난 12월 11일 김명수 대법원은 70년대 박정희가 발동한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긴급조치에 저항했던 한 모씨 등 5인이 60대에 접어들어 평생 동안 강요당했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고 청구한 민사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실제로 17일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1차 심리를 개시했다. 

이는 권순일 대법관 주도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확립된 판례를 하급심에서 잇달아 부인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막상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순일 판례는 상고법원 신설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양승태 대법원이 시도한 대표적인 재판거래사례 중 하나라는 의혹을 받아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기소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 불구속 기소 등을 초래한 불행한 판결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서 이른바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자에게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권남용죄 기준을 대폭 높여놓는 등 보수화되고 있다.

이를 예의 주시해 왔던 여러 단체 중 민청학련동지회(상임대표 장영달, 공동대표 나상기, 신대균)가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

즉, 지난 화요일(12월 15일) 민청학련 동지회 회원일동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할 양승태 대법원 판례로

1) 긴급조치 손해배상불가 판례,
2) 재심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이었던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아무런 근거와 사전예고도 없이 형사보상 결정일로부터 6개월로 대폭 단축한 판례,
3) 민주화운동 관련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해 버린 판례,
4) 반유신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된 이래 수십 년에 걸쳐 공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대법원에 재판 계류되어 온 사건에 대해 긴급조치해제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만든 판례 등을 지적했다.

이날 판례변경 등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에서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등 여러 직책을 맡아 몇몇 민주시민사회단체를 위해 자원봉사하고 있는 송운학 상임대표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은 아니지만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박 모(某) 대법관 주도로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계산해서 배상했던 지연이자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항소심변론 종결일’로 변경해서 초고령(初高齡)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 원금과 이자로 마련한 주택을 강제로 경매당해 추운 거리로 내쫓겨나기 직전이며, 수많은 과거사 사건들에서 장기간 발생했던 지연이자 중 거의 대부분을 못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이 최근 보수화되고 있는 것은 법조계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는 물론 한국전쟁 전후에 성립된 이승만 반공분단독재 및 일제강점기 수탈에 적극 협조했다는 뿌리를 갖고 있다. 아무리 어렵고 먼 길이라고 민권과 인권 등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신시대 학창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민주적 시민운동 등에 종사하고 있는 강기종, 김종채, 김하범, 김현수, 박남수, 송병춘, 정상시 등이 참석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한 ‘유신청산민주연대’는 ‘긴급조치사람들’과 ‘촛불계승연대’ 이외에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서울민예총’,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조선투위’, ‘전태일 재단’,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CDK노조, YH노조 외), ‘71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이 금년 5월 28일 출범한 연대조직으로서 지난해 2019년 봄부터 사안별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다. 

[우리의 요구]

- 대법원은 과거 긴급조치 재판 과오를 판결로써 사죄하라!
- 대법원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을 사법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을 사죄하라!
-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행정 개혁을 완수하라!
- 대법원은 권위주의 시대의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 개혁에 동참하라!

2020. 12. 17.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 유신청산민주연대

유신청산민주연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 긴급조치사람들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서울민예총 / 자유언론실천재단 / 동아투위 / 조선투위 / 전태일 재단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 한국작가회의 / 4.9통일평화재단 /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CDK노조, YH노조 외) / 71동지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