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주차장을 폐쇄하는 모습/(사진=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레일바이크 주차장을 폐쇄한 것을 두고 남강레져산업과 진행됐던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부산고법 2016누 11387)에서도 또 다시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부 행정1부(재판장 김연우부장판사, 이수연판사, 조정환판사)는 지난 22일 1심판결(2015구합 23296, 공유재산사용수익불허가처분 취소)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진주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망경동에서 내동면 구 경전선폐선부지에서 진주레일바이크 사업을 운영하던 남강레져산업이 진주시와 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결과를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남강레져산업 관계자은 "고소를 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지 1년,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이 경과했다", "그런데도 이건에 대해서 언론은 물론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최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주시가 패소한다면 이 막대한 비용은 누가 낼 것인지 시민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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