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참고사진] 전남 광양시에 건설중인 APT 공사현장 /ⓒ이지명 기자
[참고사진] 전남 광양시에 건설중인 APT 공사현장 /ⓒ이지명 기자

[광양시=뉴스프리존] 이지명 기자 = 광양만권 일부지역(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를 받게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양만권역인 순천·여수·광양시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되어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규제를 받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되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열 확산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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