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설치…1년간 시민 숙의토론 등 기본소득 사회적 합의 추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에 기본소득공론화 시작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에 기본소득공론화 시작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본소득공론화법(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제도는 어떤 상황에도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대 사회의 변동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안”이라면서 “하지만 재원마련 방식이나 기본소득의 효과에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실시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기본소득공론화는 시민 숙의토론을 포함한 방식으로 1년간 실시된다. 공론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의장·교섭단체 정당·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본소득공론화 결과 도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기본소득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된다. 

국무총리는 기본소득공론화의 최종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이번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공론화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우리당 등 5개 정당 총 2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동 발의 의원은 김남국·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성준·박용진·설훈·양이원영·윤미향·윤영덕·이규민·이용선·정성호·허영·홍기원·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강은미·심상정 의원(정의당),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다.

용혜인 의원은 "공동발의에 원내 5개 정당 의원들이 고르게 동참한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자는 공감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에 기본소득 공론화를 실시하고 2022년에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온 국민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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