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를 훨씬 뛰어넘는다. 불구속 기소된 지 9개월만에 열린 재판(이것도 특혜?)
의정부지법 출석하자마자 쏟아진 반응들 "쥴리는 누구입니까?" "잔고증명서 위조하면서 사위에게 자문 구했느냐?"
'동업자 안씨 탓'으로 모는 최씨, 그러나 '옥살이'까지 했던 동업자의 '무고함'은 재판 과정에서 증명되는 중
"고의는 아니지만 위조는 했고, 그걸로 돈은 벌었고 나는 처벌을 피했다?" "표창장 때 반만큼이라도 해보라니까?"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실수로 위조할 수도 있군요. 윤서방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던가요?"(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22일 페이스북)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안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재판이 22일 오후 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윤이진 판사)은 이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사문서위조 등 3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불구속 기소된 지 무려 9개월만에 첫 재판을 받는 것이다. 잔고증명서 위조 규모가 무려 347억원에 달하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혐의임에도 재판을 질질 끌었다는 것도 굉장히 특혜로 보일 법하다. 3천만원도 아니고, 3억원도 아닌 347억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절대 만질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 아니던가.
당초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주간 휴정을 권고했으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취재진과 시민 몇몇이 최씨의 출석 모습을 보기 위해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으나, 최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뒷문이 있는지 여부를 묻다가 시간이 지체됐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차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양쪽팔을 부축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그가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위 뒷배 믿고 동업자 감옥 보낸 거 인정하느냐" "사람답게 살아라, 사랍답게!" "쥴리는 누구입니까?" "잔고증명서 위조하면서 사위에게 자문 구했느냐?" "사기꾼!" 등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 혹은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사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소현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안씨 사위 이름 등으로 차명계약·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은순 씨는 이날 재판에서 347억원 규모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고의는 아니라며 안 씨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날 재판은 50분가량 진행됐으며, 최 씨는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도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으며, 역시 입장할 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차에 탑승했다. 최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약 3개월이나 뒤인, 내년 3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함께 기소된 안소현씨는 최씨와 분리재판을 받고 있다. 안 씨는 "통장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증명서인것도 모르고 일을 진행하다가 잔고증명서가 어디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사람인데 잔고증명 위조를 하라고 최씨에게 종용했다는 최씨의 말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안 씨는 "만약 위조된 걸 알았다거나 혹은 공범이라면 사위한테까지 잔고증명서를 통해 돈을 끌어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려왔다.
안 씨는 최은순 씨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써, 3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하며 전재산도 모두 날렸다고 한다. 최씨가 이처럼 동업자였던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다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도, 이것도 모자라서 잔고증명서 위조 건까지 자신에게 뒤집어씌웠다는 것이다.
최근 본지가 보도한 안소현 씨의 재판과정에서, 안씨가 검사의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스모킹건'이 등장했다. 변호인과 증인으로 나왔던 신안저축은행 직원(여신상담 대출관련 업무 담당) 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게 도출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씨는 잔고증명서 관련 혐의를 벗게 되며, 안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최은순 씨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 된다.
한편, 최씨가 이날 재판에서 "347억 잔고증명서 위조는 했지만, 고의는 아니다"고 한 부분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우선 바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떠올린다. 해당 발언은 15년째 셀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패러디되고 있으며, 문제의 발언을 했던 그룹 클릭비 멤버 김상혁 씨의 경우 훗날 코미디프로에 나와 소위 '자폭개그'를 터뜨려주기도 했다. 그런데 최씨의 이날 입장은 이를 더 뛰어넘는 듯하다.
또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온다. 최씨의 사위인 윤석열 총장과 그의 측근 검사들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그렇게 탈탈탈 털어, 언론과 함께 조 전 장관 일가를 '가족 사기단'으로 완전히 낙인 찍어버렸듯, 각종 범죄 의혹에 연루돼 있는 윤 총장의 장모도 똑같은 잣대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가지고 얼마나 온 나라를 들쑤셔놓았나.지난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지 한 달 동안에만 7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검찰발 보도가 쏟아졌다.
지난해 윤석열 휘하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던, 그 해당 기간에만 100만건의 보도가 쏟아졌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윤석열 휘하 검찰이 '똑똑히' 알려준 것은 입시엔 써먹지도 못할,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한 지방의 사립대학 '표창장'이 강성 마약보다도 훨씬 무서운 것이라는 점이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기소되어 반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1심 공판만 무려 34번이나 받았다. 이는 군사반란,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역대급 중범죄자들인 전두환·노태우씨보다도 7번 많은 공판을 받은 것이다. 지난달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바로 23일 오후 2시 예정에 있다.
그런데 윤 총장 장모는 3천만원도, 3억도, 30억원도 아닌 무려 347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평생 벌어서 모아도 꿈도 못 꾸는 액수다. 이 정도 중대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얼마나 될 것이며, 판결은 어떻게 될 지도 반드시 지켜볼 일이다. 네티즌이 내놓은 반응들을 일부 인용해봤다.
"위조랑 실수가 양립될 수 있는 단어인가요?" "잔고를 왜 위조하지? 위조 자체가 고의잖아"
"고의는 아니지만 위조는 했고, 그걸로 돈은 벌었고 나는 처벌을 피했다"
"위조를 했는데 고의가 아니란 말은, 볼펜을 던졌는데 그 볼펜이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싸인이 됐다는 말인가요?"
"목적은 있었지만, 의도하지는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졌다는 말인데… 습관적 위조였다는 것은 도대체 평소에 위조를 얼마나 많이 한 거죠?"
"떡검들아… 표창장 때 반만큼이라도 해보라니까? 니네 총장과 장모 일가, 아주 가루가 될테니"
"위조가 고의가 아니래, 무슨 위조가 그럼 내 마음 속 다른 영혼이 시킨 거냐"
"고의가 아니라니? 증명서를 누가 위조하라고 협박했냐? 아님 신이 그렇게 하라고 기도에 응답이라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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