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귀가하려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타고 온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비선 보고 받은 의혹 등으로 다시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윤수 국정원 전 2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6일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한 조사와 이날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뒤 우 전 수석도 다음 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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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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