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송도근 사천시장./ⓒ정병기 기자
송도근 사천시장./ⓒ정병기 기자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도근(73) 경남 사천시장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시장에 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원심 800여만원에서 700여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어 재판부는 송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의류 가액을 800여만원에서 700여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송 시장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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