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관심도 없을, 대충 방 한구석에 쳐박아뒀을, 8년전 발급됐던 '동양대 표창장'이 만든 세계사적 사건
"표창장 위조로 징역 4년? '347억' 잔고증명서 위조는 했으나 "고의가 아니"라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판검언유착' '판검언동일체'를 알려주다. 판사는 '사찰'당해도 좋다잖아요? 사법부 수장은 '허수아비' 노릇만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검사 수사권 박탈,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배심원제 확대 등등 갈 길이 멀구나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결국 법원의 검찰 편들기인가요? 사모펀드 혐의도 무죄, 증거은닉 혐의도 무죄인데 표창장 위조라며 4년 선고? 잔고증명서 위조는 했으나 고의가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는?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며 무죄판결한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는? 휴우~표창장과 인턴확인서가 더 위험한 것입니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3일 페이스북)
"정경심씨 재판부가 사모펀드 관련 횡령 등 주요 혐의는 무죄로, 표창장 위조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천만보를 양보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쳐도, 마약 밀반입이 집행유예인데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어떻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사법정의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테니 개혁하려 들지 말 것'이라는 선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23일 페이스북)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법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Law is illegal.) 이대로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4년이면 300억짜리 은행잔고 증명 처벌은 몇년이 될까?"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23일 페이스북)
역시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사들과 판사, 그리고 대다수 언른들은 '한 몸'이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하루였다. 윤석열 총장이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준 '검언유착' '검언동일체'를 넘어 '판검언유착' '판검언동일체'가 되었느니라. 인지도가 매우 낮은, 어디에 써먹을 데도 없는 8년전에 발급된 지방의 한 사립대학의 표창장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들쑤셔놓더니, 정작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증명도 못했음에도 중형이 선고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못지 않은, 이렇게 검찰·언론·사법부가 모여서 만든 이 사건은 수백년 이후 역사책에서 '웃기는 사건'으로 반드시 기록될 것이 아니겠는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인턴증명서 위조' 등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한다. 검찰이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해 '이중 기소'를 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음에도, 법원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놓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핵심혐의(횡령)은 무죄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조국 펀드'라고 언론이 호도한 블루펀드 관련 출자약점 금액을 100억원 가량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상 거짓변경 보고)도 역시 무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에만 유죄를 내렸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 하여금 동양대 PC 등 증거를 감추는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 내용을 보아하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이 내려진 것은 결국 '표창장' 때문이었다. 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관심도 없는, 받더라도 대충 방 한구석에 쳐박아뒀을 '동양대 표창장'은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법 기술자'들에게는 '학력위조'보다도 훨씬 큰 중죄였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위를 위조 및 사칭해서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가혹한 처벌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정경심 교수는 이미 1년여전부터 검찰과 언론의 합작으로 인해 '중죄인'이 됐으며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지 오래다. 게다가 이날 또 법정구속까지 당했다.
정경심 교수가 받은 1심 공판 횟수만 무려 34차례였다. 이는 과거 군사반란,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씨보다도 7번의 공판을 더 받은 것이다. 또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은 2012년 9월, 이명박 정권 때 발급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야권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릴 냈던 인물로, 이명박 정권에서는 '눈엣가시'로 취급하는 인물 아니었던가? 그런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하면서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우겼다.
윤석열 휘하 검찰은 언론과 함께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최순실 딸 정유라 프레임(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을 뒤집어씌워 시민들의 공분을 대대적으로 일으킨 뒤, 그 기세를 몰아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지금 이 사태가 가능했을까?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 탄핵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지금까지도 대놓고 '선택적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쿠데타'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나 할까?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씨일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처가, 박덕흠 의원 등의 각종 범죄 의혹들에 대해선 대체 언제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할 것인가? 범죄 의혹이 빼곡히 적힌 고발장이 무더기로 접수되어도, 대놓고 뭉개고 있지 않던가? 반대로 아무 문제도 없는, '병장회의'라는 신조어만 남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었나?
판사들은 최근 '배알도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더 깎아먹었다. 윤석열 총장 측이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했음에도 말이다. 법원 요직을 차지한 판사들이 모인 법관회의는 이런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나 운운하며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 자리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사찰에 대해선 언급도 못하면서 "재판독립에 대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말만 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대확산의 시발점이 됐던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판사들을 시민들이꾸짖는 데 대해선 신경이 곤두섰는지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져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는 말을 했다. 사법부를 개혁하라고 그 중요한 자리에 앉혀놨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판사들도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사들처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반항하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는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아무리 각종 사고를 치고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자신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때문이라고 할까?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는 일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같은 검사가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 전체 1만 1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기소됐는데, 별의별 이유를 들며 다 봐주고 있다는 셈이다. 이는 판사의 경우도 대동소이, 검사가 판사를 기소할 확률도 0.4%에 그쳤다. 결국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자신들의 기소권, 판결권 등을 남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법 기술자'들의 카르텔은 판검사직에서 물러나서 변호사로 개업한 '전관변호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들 전관변호사는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전관비리'로 엄청난 돈을 쓸어담곤 한다. 판사나 검사로 일할 때 모은 돈을, 전관변호사 활동 수개월만에 쓸어담는 사례들도 있다고 할 정도니. 이런 전관비리는 늘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장 없애야할 패악 중의 하나가 그 전관비리다. 공수처 설치 등으로 '전관비리' 사슬을 끊으려고 하니, 이렇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수처 설치는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기소청 설립), 그리고 판사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그리고 판사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게끔 하는 '배심원' 제도 확대 등도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라 하겠다. 법 기술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아하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어야할 문제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그 잘나신 법 기술자, 판검사 나으리들이 여론의 주목이 확 쏠리는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대했는지 그 사례들을 살펴본다.
"마약 밀반입 : 집행유예, 추징금 17만 8500원. 검찰 상고 포기
김학의 성폭행 : 무혐의...무혐의... 결국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불기소
300억 서류 조작 : 아. 나의 실수! (피해자는 감옥행)
자원봉사하고 표창장 받은 죄 : 징역 4년에 벌금 5억?
에라이... 폭행치사나 돼야 징역 4년 나오는거 아니냐?
표창장이 사람 죽인 것보다 더한 잘못이냐?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판결 안했잖아?
게다가 징역 4년 선고하고 울먹이는 정교수님에게 소감을 물어? 사이코냐.
프랑스 혁명 직전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결국 단두대에 목이 잘린 것이 누구였는지 상기하라.
에잇. 퉤~!!!" (황명필 열린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23일 페이스북)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지승(조세핀 홍)씨는 초강력 마약인 LSD를 밀반입하고 상습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며 기소됐다. LSD는 대마초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환각제로, 미국에서도 1급 마약으로 분류된 약물로 알려져 있다. LSD 환각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례까지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홍씨는 지난 7월 역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이 나오자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대법원 상고도 포기하는 '친절함'까지도 몸소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엽기적이며 추악한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사건, 김 전 차관은 13차례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문제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묻어버린' 대표적 만행 사례다. 2013년 3월 처음 논란이 터졌을 때, 검찰이 신속히 수사했더라면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었다. 또 이듬해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됐을 때에라도 수사했더라면, 역시 충분히 그를 처벌할 수 있었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묻은 것이라는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최근 가장 이목이 쏠리는 사건, 신안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재판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사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불구속 기소된 지 무려 9개월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지난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347억원 규모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며 전 동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본지가 보도한 전 동업자 안소현씨(최은순씨와 함께 기소)가 받고 있는 분리재판에서, 안씨가 "검사의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스모킹건'이 등장했다.
그렇게 되면, 안 씨는 잔고증명서 관련 혐의를 벗게 되며, 안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최은순 씨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 된다. 안 씨는 '동업' 관계였던 최은순 씨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써, 3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하며 전재산까지 모두 날렸다고 한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최씨에게 얼마의 형량을 구형할 것이며, 담당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동양대 표창장' 따위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형에 벌금 5억원형을 내렸으면, 요즘 진짜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리는 윤 총장 장모에겐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 3천만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억원도 아닌 347억원이다. 초금수저가 아니고서야 평생 모아도 구경조차 못할 돈이다. 같은 잣대로 치면 최소 무기징역형에 벌금 수백억원. 이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검찰과 사법부에게는 '초강력 강성 마약' 밀수보다도, 십여차례의 엽기적인 '특수강간' 보다도, 수백억대의 잔고증명서 위조보다도 훨씬 괘씸한 것이 바로 아무 관심도 없는 한 지방사립대의 '표창장'이다. 1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검찰 그리고 언론, 법원이 한 몸이 되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자신들의 '얄량한 기득권'을 그렇게도 지켜보겠다며,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와중에도 나라를 이토록이나 시끄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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