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5개월여동안 12차례 고발장 檢에 제출했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없었다니!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임기 5년' 정부가 아닌 70여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법 기술자'들 맞지요?
검찰당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은 '전관예우'로 포장된,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전관비리' 뿌리뽑는 것!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 22일까지 5개월여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무원 범죄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12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뇌물성 협찬수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특활비 전횡 등 사세행이 제기한 윤 총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12가지 죄명에 무려 31개 혐의다.
▲ 직권남용 (10개 혐의)
1. 조국 장관 및 일가 수사·기소권 남용 2, 한동훈 감찰 방해 3. 한동훈 수사 방해 4.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진정 감찰 방해 5.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무혐의 처분 6.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7.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권 남용 8. 대검 감찰부 보복 수사 9. 대검 조직 사조직화 10. 검사 비위 조직적 은폐
▲ 직무유기 (8개 혐의)
1. 한동훈 수사 및 감찰 고의 지연 2.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고의 지연 3. 조선일보 및 사주 관련 사건 수사 고의 지연 4.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 5. 나경원 관련 사건 수사 고의 지연 6. 최성해 관련 사건 수사 고의 지연 7. 검사 비위 수사 고의 지연 8. 윤갑근 비리 수사 고의 지연
▲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
1. 대검 감찰부 대면조사 거부 및 방해 2.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 위반 (2개 혐의)
1. 조선일보 방상훈 부정청탁 수수 2.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수수 (2회)
▲ 특가법상 뇌물수수 (2개 혐의)
1.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협찬 수수 2.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협찬 수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판사 민감 개인정보 무단 취합 및 검찰 내부 공유
▲ 업무상 횡령
1. 검찰 특활비 지출 전횡
▲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
1. 검찰 특활비 지출 전횡
▲ 업무상 배임
1. 검찰 특활비 지출 전횡
▲ 모해위증 교사
1. 라임사건 김봉현 법정 허위증언 교사
▲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1. 대검찰청 국정감사 위증
▲ 국가공무원법 위반
1. 국가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조항 위반
그렇게 수많은 죄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됐다,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서 재임한 기간은 1년반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거론된 혐의만 31개나 된다. 최태민 일가와 세계사에 길이길이 남을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도 총 21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의 진짜 주인' 이명박도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총장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혐의를 불과 1년반만에 생성해낸 셈이다.
제기된 주요 혐의들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씨 일가, 자신의 처가(김건희-최은순), 그리고 석달간 자신과 무려 2700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공격하는 고리로 썼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은 윤석열 총장에게는 귀중한 '화이트리스트'였던 것이다.
반면 '검찰 권력'을 지키는 데 방해되는 사람들에게는 수사권 남용의 진수를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검찰과 끈끈히 유착된 언론, 그리고 법원과 말이다. 그래서 윤 총장이 과거 박영수 특검팀(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에 속해 있을 당시 했던 말은 지금도 자꾸 회자될 수밖에 없다. 수사권 남용 사례들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을 항상 돌려주고 싶으니.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총장 관련 고발을 주도한 사세행의 김한메 상임대표는 22일 <경기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개월이 넘도록 12번을 고발했는데, 고발인 조사 한번 없었다. 대통령도 수사 받는 세상인데, 검찰총장 자리는 무슨 성역인가”라고 질타했다. 역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그런 것일까? 꿈쩍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전서열을 보면 검찰총장은 58위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각 부처의 장관, 국회 상임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보다 의전서열이 뒤다. 하지만 검찰당 대표인 윤석열 총장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버렸다. 수사권-기소권이라는 요술방망이를 쥐고 있는 검사들 그리고 이들과 한몸이 된 언론들, 역시 같은 '법 기술자'들인 판사들 덕분인지, 윤 총장은 의전서열 1위보다도 훨씬 높은 자리에 있나보다.
최근엔 김건희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마저 '통째 기각'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니. 압수수색영장이 이처럼 '통째 기각'되는 사례는 1% 남짓에 불과할 정도다. 그러니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윤 총장의 처가가 아니고 무엇일까?
윤 총장은 판사 불법사찰, 검언유착 등이 인정되며 법무부 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까지 이를 재가했는데도 징계 조치를 거부하고 또 다시 정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저항한 것으로 항명을 넘은 '쿠데타'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랄까? 그래도 이를 꾸짖는 언론조차 없으니,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에 햄버거 돌린 것은 그렇게 트집잡으면서, 윤석열 총장 측의 '50억원'에 달하는 특활비에 대해선 문제제기조차 없다.
그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검찰들이 대놓고 보고 있는 걸까? 윤석열 총장의 아내와 장모 관련 범죄에 대해선 아주 미적거린다. 김한메 대표는 “심지어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관련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사건 배당조차 한 달이나 넘게 걸렸다”며 “피고발인이 검찰총장이니까 밑에서 알아서 눈치 보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므로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사건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메 대표는 “윤 총장의 가장 큰 과오는 어느 목사님의 표현대로 ‘태산같이 중한 것은 솜털처럼 가볍게, 반면에 솜털같이 경한 것은 태산같이 무겁게 취급하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린 것이다’”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검찰권 남용으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옷 벗고 본격적으로 정치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당 대표'로서 검찰의 옷을 입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정말 정치하고 싶으면, 무고한 사람도 언제든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는 수사권-기소권이라는 그 '요술방망이'부터 내려놓아야지 않는가? 그 '요술방망이'의 위력을 따지면, 바둑으로 치면 아홉점을 먼저 깔고 두는 수준이라고 할까?
하지만 그 검찰의 옷을 벗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순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검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윤 총장은 그러할 만한 자신이 절대 없을 것이다. 또 온갖 범죄의혹에 휩싸여 있는 처가 얘기도 더 수면위로 떠오를 게 뻔해서이다. 윤 총장은 물론 "그것이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냐.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발하겠지만.
김한메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는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 진정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검사가 전관 변호사가 되어 친정인 검찰조직의 막강한 영향력에 기대어 퇴직 후 몇 년 안에 수억 원의 수임료를 버는 시대는 이제 윤석열과 함께 저물어야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실제로 윤 총장과 그 측근 인사 몇 명 교체한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조치에 대해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반발한 것만 봐도, 그들은 모두 '한통속'임을 시인한 꼴이다. 그들도 역시 '검찰주의자'다.
이런 검찰 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바로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비리'를 뿌리뽑는 것이다. 검사장과 같은 고위 검사직을 지내다 퇴임한 이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그가 많은 수익을 쓸어담을 수 있도록 검찰 내부에선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특히 재벌총수 범죄 관련 사건을 전관변호사가 수임할 경우, 정말 '대박'이 터진 셈이다. 그런 전관비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수없이 만들어, 사회 신뢰를 크게 무너뜨린다.
명백한 범죄 혐의자가 거액을 주고 고위 검사나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 그들의 실력이 아닌 인맥을 활용해서 자신을 무죄나 집행유예, 불기소 등으로 빼내는 사례가 흔해서다. 이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금전만능주의를 낳는다. 그렇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고, 칭송받는 더러운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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