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14일, 늦은밤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손을 들어줬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늦은밤 법원에서의 결정에 보수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집행을 중지시킨 법원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앞서 16일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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