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이다”

박주민 국회의원(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민주당)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권력수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다. 또 법원 인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24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다라는 취지의 기사와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을 명백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신청인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수사 저지 목적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법원의 인용내용을 언급하며 “정치적 보복을 위해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윤 총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번 결정을 해석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3조의 4 제1항에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 공안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는 법원의 인용을 설명하며 “ 오히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분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수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되지 않지만 감찰방 해에 대해서는 일응 소명된다고 보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또한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사실 징계절차의 적 법성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에 대 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7인의 징계위원 의 과반수(4명 이상)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서 기피신청된 위원을 빼고 나머지 위원이 하다 보니 3명이 기피의결을 하게 되었기 에 의사정족수 미달이라고 본것이다.”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결과적 으로 징계위원 과반수인 4인이 출석한 회의에서 피징계청구자가 기피신청을 내면 법적으로징계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라면서 “이번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최소한 7명 중 5명은 출석해야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법률이 정한 의사정족수 요건을 해석으로 바꾸게 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법무부도 대법원 1991. 5. 28. 선고90다20084 판결을 들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 포함하되 의결 정족 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첫째, 이번 징계가 정치적 목적하에 이루어진 보복성의 것이라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둘째, 판사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셋째,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찰방해에 대해 소명이 있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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