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 긴급회의 "내년 1월 공수처 출범..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직무 복귀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며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왼쪽 부터), 신동근, 김종민, 김용민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등과의 긴급 비공개 회동을 위해 이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왼쪽 부터), 신동근, 김종민, 김용민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등과의 긴급 비공개 회동을 위해 이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작성도,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도, 검찰의 99만원 짜리 불기소 세트 술접대도,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의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인용된 데 대해서도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하여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함께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윤 총장의 왜곡된 주장 또한 대부분 기각됐다”라면서 “이로써 검찰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가장 벼려진 칼을 휘두른다는 사실만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 총장의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윤 총장은 그 성의와 정성을 본인과 본인을 비호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아닌, 자기반성과 성찰에 쏟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는다"라며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역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라며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흔들림 없이 걸어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소속 의원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검찰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법원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 등을 막기 위해 검찰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기구인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아 다음 주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활동하기로 했다.

윤 총장 복귀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긴급회의 후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라면서 공수처 출범을 포함해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선정해 내년 1월에는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 및 법사위 긴급회의 결과 핵심 내용이 뇌피셜이긴 하지만 딴지일보에 올라왔다. 입법화가 관건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및 검찰 공소 유지권만 두고 기소청 완전 분리 추진 내부입장 확정 즉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치안은 경찰청 공소유지는 검찰청  기소는 기소청

이렇게 4개 기구로 완전 분리 추 그리고 재판 배심원제 추진하여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 예컨대 배심원단 무죄판결시 판사가 유죄 판결 불가능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하면 판사가 무죄 판결 불가능 단, 형량 벌금 등 판사가 일부 조정가능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 공개 및 판결문, 기소장, 공소장, 불기소사유서 모두 공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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