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인 피고발인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은 형사소송의 대원칙들을 무시하고 피고인 측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함은 물론 동일한 역사적 사실인 사문서위조행사 행위에 대하여 두 번 판결을 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치욕으로 남을 만해

사진설명: 12월29일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와서 '나경원,윤석열, 박덕흠 가족비리' 조국처럼 수사하라! 는 문구의 현수막을 펼쳐 든 모습 ⓒ 김은경 기자
사진설명: 12월29일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와서 '나경원,윤석열, 박덕흠 가족비리' 조국처럼 수사하라! 는 문구의 현수막을 펼쳐 든 모습 ⓒ 김은경 기자

피고인 인권 말살한 불공정 재판과 판결, 규탄한다! 

동일 사건 이중 기소와 판결, 사법 역사의 오점이다!

국회는 윤석열 검찰에 부역한 재판부를 즉각 탄핵하라!

[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시민단체가 정경심 교수 재판부 고발 및 윤석열 총장에 대한 6차 추가고발에 나섰다.

28일 개혁국민본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는 검사 측에만 유리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하는 등 헌법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부정하고 블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과 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라며 이에대해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없는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기소와이중 판결을 하는 검찰사법권의 남용을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피고인 측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검사 측의 증거들만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재판과 판결이라고 볼 수 밖 에 없다"고 말했다.단체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08조의2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8일 오후 1시반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온 시민단체 ⓒ 김은경 기자
28일 오후 1시반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온 시민단체 ⓒ 김은경 기자

다음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 '고발사유' 이다.

피고발인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재판부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12.23. 정경심 교수에게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4역,벌금 5억, 추징금 1억4천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발인들은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전임 재판장인 송인권 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서 형사소송법에 의거 불허하자 같은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2019,9.6.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일 공소시효를 불과 1시간 가량 앞두고 피고인 소환없이 전격 기소한 이후에 이루어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포함하는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새로 획득한 증거들에 대해 재판 과정 내내 피고인 측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배척하고 검사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피고인 측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모두 거짓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했다.

고발이유 (피고발인들 범죄사실)

1. 동일 사건(사문서 위조행사) 이중 판결 등 직권남용의 점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를 대변하여 국가공권력을 실행하는 검사 측에 반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대등한 구조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형사사법시스템을 지탱하는 대원칙들이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담당한 피고발인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은 이러한 형사소송의 대원칙들을 무시하고 피고인 측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함은 물론 동일한 역사적 사실인 사문서위조행사 행위에 대하여 두 번 판결을 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치욕으로 남을 만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임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 측이 이중 기소라는 직권남용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별도의 사건인 것처럼 재판을 하고 별도의 판결을 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9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송인권 등 전임 재판부의 결정마저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검사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피고인 측에게는 불리한 이중 기소를 인정했다.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라는 권리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발인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등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기소와 공소 유지에 협력하고 불공정하게 재판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

2.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위반 등 직무유기의 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전격 기소 후 강제수사 등 직권남용의 점

2019.9.6.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시효를 도과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불과 한 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단 한 번의 피의자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적으로 기소를 강행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혐의의 실체적 증명을 위해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한 피의자신문 후에 수사기관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범죄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는 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하여는 극히 이례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면 안 된다는 사유로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갑자기 부실하게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은 검찰은 이러한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로 인하여 범행 시간, 장소, 주체, 목적, 대상 등 공소사실의 모든 기초 사실이 흔들리자 정경심 교수를 이미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포함하는 강제수사를 강행했다. 이는 기소 후 강제수사는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등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잘못된 기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전형적인 검찰 수사권의 남용이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수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피의자의 인권을 말살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인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을 범했다.

4. 동일 사건 이중기소 등 직권남용의 점

위 3.의 부실 수사와 기소로 인해 결국,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2.9.7.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2019.9.6.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임 재판부인 송인권 재판장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소장 변경을 허락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의한 당연한 결정이었다.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의 부실하고 잘못된 공소를 취소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기소 후 추가적인 압수수색 등을 포함하는 강제수사를 통헤 획득한 증거에 새롭게 기초하여 동일한 사문서위조 행위에 대해 별건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이중으로 기소하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검사가 자신의 직무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한 직권남용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승인하고 주도한 피고발인 윤석열은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

이에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2020년   12월   28일 

공 동 고  발  인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자:김한메) (인)
 민생경제연구소 (대표자:안진걸)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자:이종원)  
서울의소리 (대표자:백은종)  
참자유청년연대 (대표자:권보람)  
광화문촛불연대 (대표자:정해랑)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대표자:정영훈)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자:양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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