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다"

"검찰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로 완전한 검찰개혁 이룰 것"

[정현숙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 시즌2' 법안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는 공소청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법안 발의에 대한 보도자료 원문을 게시했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완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의원 10명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 제정에 동참했다. 김두관, 김남국, 김승원, 이규민,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오영환,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다"라며,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라며 해당 법안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없애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을 두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업무 등만 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검찰청조직의 이분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문구: '검찰총장 대우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 대우 차관대우 (중앙행정기 관장(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일반적으로 차관대우)'

그동안 검찰이 수십년 간 수사와 기소 외에도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나온 법안들이다.

김용민 의원은 "현행 검찰의 조직 운영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편파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검찰청의 부서들이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존재하듯 사조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스스로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정보수집 명목의 불법 사찰과 권한 남용을 기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판사 불법사찰 사태를 통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자행하는 등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과잉수사, 부실수사, 그리고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개혁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검찰권 남용은 모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짚었다. 수사와 기소권 독점이 민주주의 대전제인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경찰의 이의제기 수단이 없어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되는 사례와 검사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권한을 직접 행사하려다보니,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 및 재판수행이 소홀하게 되는 등의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되었으며,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 수준도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 아래는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김용민 의원,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로 완전한 검찰개혁 이룰 것”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  

-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 삭제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검찰총장 차관급 대우 명문화 및 검찰총장 검사 인사 개입 방지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9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는 「공소청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

검찰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했다.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되었으며,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 수준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공소청법」을 발의하여 신속하고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서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검찰의 조직 운영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편파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검찰청의 부서들이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존재하듯 사조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스스로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정보수집 명목의 불법 사찰과 권한 남용을 기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판사 불법사찰 사태를 통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자행하는 등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검찰청조직을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 하도록 했다.

검사의 직무는 기소권만 행사 가능하도록 수사권을 삭제

검찰의 과잉수사, 부실수사, 그리고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개혁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검찰권 남용은 모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수사·기소권의 독점은 민주주의의 대 전제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됨과 더불어 인권침해 우려는 물론 권한남용·부패비리·전관예우 등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왔고 과거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는 검찰권 남용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였다.

또한,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경찰의 이의제기 수단이 없어 검사의 자의적판단으로 경찰수사가 무력화되는 사례와 검사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권한을 직접 행사하려다보니,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 및 재판수행이 소홀하게 되는 등의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하여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하고 범죄적인 전횡으로 이어지는 현행의 구조를 탈바꿈하여 검찰 기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자고자 했다.

검찰총장 차관급 대우 명문화, 검사 인사 개입 방지, 겸직과 파견 금지

김용민 의원은 7월 28일 ‘검찰 특권 내려놓기’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는 검찰총장의 대우를 차관급으로 명시하고, 검사의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검찰총장에게만 인정된 불필요한 특권을 제거하고, 인사권자에 의해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수사 정보 누출을 방지하고 파견 기관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검사 간 겸직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검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을 금지시켰다.

이를 공소청법에도 반영하여 법무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검찰의 직제를 무시한 과도한 대우를 막아 검찰에 대해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고, 과도하게 부여된 검찰의 특권을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와 더불어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두관, 김남국, 김승원, 이규민,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오영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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