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주범' 전광훈 무죄 선고 파문, 김두관 "사법부도 검찰·언론·국민의힘 삼각편대에 편입된 듯"
박형순 부장판사가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의 광화문 집회 허가, 허선아 부장판사가 전광훈 보석 석방 이어 무죄 선고
이들의 광복절 '무법천지' 행동으로 전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그 여파는 수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최소 수십조원 '손실'
잇따른 사법부의 '황당' 판결 릴레이, 그래놓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들도 역시 '전관비리' 막히는 걸 원치 않는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방금 전광훈 목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추진했다’라는 발언도 무죄라는 것입니다.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 힘 삼각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페이스북 글 일부 인용)
지난 광복절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이 벌인 광화문 집회로 인해, 국내에서 잡히나 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됐다. 그 여파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 무법천지 세력들에게 적극 협조해줬던 자들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줬던 박형순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와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을 보석으로 풀어줬던 허선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다.
박형순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8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일파만파’가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당초 이들의 집회 신고인원은 100명이었지만, 수천 명 이상이 순식간에 현장에 몰려들었다. 항상 '무법천지'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으며, '1m 이상 거리두기'는 당연히 지켜지지도 않았다. 여기엔 전광훈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대거 모여들었다.
앞서 허선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전광훈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전혀 지키지 않았다. 전광훈은 해당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단상에 올라 뻔뻔하게 연설을 하기도 했다.
태극기·성조기 등을 흔든 집회 참가자 약 1만여명은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음식까지 나눠먹었다. 이들은 급기야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드넓은 세종대로를 완전히 점거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 정부청사를 지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등 거리를 난장판 만들었다.
예상했던대로 이들 사이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터져나왔다. 참가자 중 상당수는 집회 참가 사실 자체를 숨기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전국에 퍼뜨렸다. 애꿎게도 현장을 지키던 일부 경찰들까지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광훈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2주간 '국민혈세'로 격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석신청이 취소되며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들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과 이들의 '무법천지' 행위를 열어준 판사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확산되며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사회적 취약계층 등 모두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신음해야만 했다. 수많은 업체가 폐업하거나 사업 규모를 크게 축소시켜야만 했다. 추석 명절에도 코로나 확산이 우려돼 대부분 시민들이 고향에도 가지 못했고, 친지들도 거의 만나지 못헀다. 정말 사법부가 끼친 민폐를 액수로 추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최소 사회적 비용 수십조원은 손실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줬던 허선아 부장판사는 아예 전광훈에게 '무죄'를 선고하기까지 했다. 30일 전광훈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총선 당시 특정정당 지지 발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공적 인물에 대해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 의견 표명 등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광훈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선 '간첩'이라고 비방하는 등, 대놓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전광훈 목사는 대중 영향력으로 다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잇따르는 사법부의 황당한 판결, 저들은 이래놓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도, 무슨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게다가 현직 법관이 아무리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처분은 '정직 1년'이 고작이다. 게다가 판사들은 10년이라는 임기까지 보장돼 있다. 그러니 이렇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대놓고 하는 셈이다.
판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을 풀어주고, 나경원 전 의원이나 윤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째 기각'(확률 1% 내외)했을까? 또 김경수 경남지사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관심법 판결문'으로 유죄를 남발했을까? 역시 그들은 검찰, 언론 등 '견제받지 않는' 진짜 살아있는 권력들과 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오고 있다.
판사들도 역시 자신들의 비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가 싫은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등 '검찰개혁'을 할 경우, 바로 다음 개혁대상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비리'가 막히는 것을 이들 '법 기술자'들은 매우 싫어한다. 퇴임 후 전관변호사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들을 만들어내며 돈을 쓸어담는 것이 목적일텐데, 이걸 못하게 막는다고 하니 얼마나 자신들 입장에선 싫겠는가?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판사들의 장난을 방지할 배심원제 확대 등이 얼마나 필요한 과제인지를 또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수십조원의 사회적 피해를 내고도,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는 '사시오패스'들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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