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마비노기’ 언론플레이가 악의적인 이유 '논두렁 시즌 2' 비판

이탄희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명..사법 불신 누적, 국민들 화났다는 뜻"

박지훈 "게임 '마비노기'가 표창장 위조의 증거라고? 천만에!"

[정현숙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해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가 폭발하는 것을 두고 "사법 불신이 누적돼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만큼 (국민들이) 화가 나셨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건 하나의 현상이다.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엉뚱한 판결이라고 느껴도 40만 명이 서명하는 일은 없었다. 사법 불신이 언제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건지 짚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언론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를 불신하는 국민청원이 42만에 이르자 뜬금없이 온라인 게임의 일종인 '마비노기'가 표창장 위조의 증거라며 떠들고 있다. 언론은 수십만 국민이 동의한 사법불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난 28일부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증거로 PC에 설치된 '마비노기'를 이유로 들어 또다시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마비노기가 상단에 뜨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 [표창장 위조 정경심, PC에 깔린 게임 '마비노기'에 걸렸다]라는 제목으로 PC에 게임 깐 것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 교수의 1심은 끝났는데도 언론은 끊임없이 검찰발, 법원발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논두렁 시즌2'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하다 하다 언플로 증거추정의 원칙까지 싹 무시한다며 언론개혁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쇄도한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가인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게임 '마비노기'가 표창장 위조의 증거라고? 천만에!"라며 '한국경제' 기사를 공유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표는 자신이 정 교수 변호인 측의 증거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제대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도 되는 양 마비노기 운운한 난리를 부린 기자들 중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기자, 단 하나라도 있을까?"라며 '당신이 어제 한 게임이 몇년전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는 걸까? 이런 황당한 주장이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받아들여져도 괜찮은 걸까?"라며 따져 물었다.

2014년 3월경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가 설치된 포렌식 기록이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5월 27일 정 교수 재판 관련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정 교수는 해당 PC를 2014년 경부터 집에서 사용했다고 했다. 따라서 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3년 6월에는 해당 PC가 동양대학교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고 2014년 3월에는 PC가 집에 있어 마비노기 게임이 깔린 기록이 있는 것은 정 교수 측 주장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가 지난 2013년에 휴게실 PC를 집에 가져가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가 핵심이다. 이에 정 교수 측은 2013년도에는 해당 컴퓨터를 집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집에서 썼다고 했다. 집에서 PC에 게임을 까는게 무슨 상관인가. 따라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언론이 악의적으로 2014년도에 PC에 마비노기가 깔린 것을 두고 마치 표창장 위조 시점에 컴퓨터를 사용한 것 같이 표현했다.

박지훈 대표는 "마비노기가 왜 기사로 쓸 가치가 있는지, 재판부가 왜 이것을 유의미한 듯이 판결문에서 거론했는지, 유죄 정황과 거의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부분인데, 재판부가 무가치하게 마비노기 운운을 집어넣으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비노기 관련 파일들이 검사측이 주장한 유죄 증거였을까?"라며 "아시다시피, 나는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의 의뢰를 받아 전문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IT전문가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검사측의 포렌식 검토보고서 전문도 확인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비노기'는 내가 알기로 검사측도 변호인측도 거의 문제삼은 적이 없는 부분"이라며 "그러니까, 마비노기 파일들이 중요한 유죄 증거라는 듯이 기사화한 한경, 중앙, 서울신문 등의 기사들은 너무도 뜬금없고 황당한 주장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 마비노기는 왜 유죄 증거가 아닐까?"라며 "간단하다.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서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게 유죄 정황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해당 기자들은 이게 중요한 유죄 증거인 양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라며 다음과 같은 PC에서 나타나는 중요 타임라인을 밝혔다.

표창장 파일 제작 날짜: 2013.6.16

마비노기 파일 날짜: 2014.3.14

윈도우 재설치 날짜: 2014.4.1

그는 "다른 선입견은 모두 머리에서 지우고 가장 중요한 팩트들인 위의 세 날짜만 보시라.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일시보다 9개월이나 뒤에 마비노기 게임이 설치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최성해 "조국 자녀 상장 결재 안해…회유 전화받아"
최성해 "조국 자녀 상장 결재 안해…회유 전화받아"

이어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도 되는 양 마비노기 운운한 난리를 부린 기자들 중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기자, 단 하나라도 있을까?"라며 '당신이 어제 한 게임이 몇년전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는 걸까? 이런 황당한 주장이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받아들여져도 괜찮은 걸까?"라고 언론과 재판부를 싸잡아 후려쳤다.

아울러 "기자는 그냥 6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판결문 전체를 분석할 시간도, 그럴 능력도, 배경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자기 눈에 띄는 한 부분만 골라 무슨 의미인지 어떤 중요도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기사로 써갈겼을 뿐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며칠째 판결문 내용을 보고 있는데, 검사측 주장 전체를 일단 100% 진실이라고 대전제를 하고는, 변호인측 증거와 증인들을 배척할 꼬투리를 찾아 최대한 배척하고, 검사측 주장 중 도저히 실드가 전혀 불가능한 부분만 매우 제한적으로 변호인측 주장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변호인측의 증거, 특히 내가 작성해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를 재판부가 배척한 이유라고 적어놓은 것을 읽어보니 기가 막혀 미칠 지경"이라며 '심지어는, 2차례의 의견서 중 두번째 의견서는 아예 제출되지도 않은 것처럼 무시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판결문에는 검사측이 제출한 부실한 증거물들 외에, 재판부가 유죄 심증 하에 독자적으로 유죄 정황을 찾아내고자 더 뒤져본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데,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 재판부가 검사 역할을 한 셈이 된다"라고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판사들의 앞뒤 없는 유죄심증이 너무 압도적이고, 중요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방대해서,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 방향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 놨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며칠째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곧! 판결문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 글을 이어 올릴 예정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기다려주시라"라고 덧붙였다.

결국 또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의 효과만 낳는 꼴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은 이런 황당 가설 앞에서 또 한 번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검사 탄핵 청원과 정 교수 재판부 탄핵 등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팽배해지면서 검찰과 법원이 핵심 혐의를 입증 못 하니 '물타기' 겸 '노이즈 마케팅' 겸해서 막 던지는 느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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