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최근 대형 폭발·화재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벌인 결과, 법 위반 사항 744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독 결과,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 대상 법 위반 사항 598건과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46건(2억 2,301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또, 자율안전검사 불합격 압력용기 등 27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고가 산소배관이 노후화되고 부식되어 녹 등의 이 물질이 고압상태의 산소와 만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 배관을 스테인레스 특수강으로 교체토록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특히, 이 사업장은 제철소장 등 관리감독자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안전방재그룹이나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소홀했다.

안전·보건관리자가 전담 업무 외에 다른 일을 겸임하고, 공장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작업전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 등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작동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보강 등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1월 24일 (주)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밸브 조작 중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함에 따라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대재해조사와는 별개로 실시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인력 50여명과 양대 노총 사업장 내 노조가 참여했다.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의 중대재해조사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번 감독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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