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의결없이 철거 된 오피스텔주차장 차단기/ⓒ이순화 기자
관리단 의결없이 철거 된 오피스텔주차장 차단기/ⓒ이순화 기자

 

[대구=뉴스프리존] 이순화 기자 = 작년 12월 18일 대구지법 항소심에서 오피스텔 주차장 진입로 차단기를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교체한 관리회사 대표와 직원,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 되었다.

이 사건은 중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재대로 설명하지 않고 정상 작동 중인 기존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철거하고 인터넷 기반 주차 공유 설비를 설치하여 입주민대표 관리단이 약 3천만 원 하는 주차차단기 손괴협의로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등을 고발 한 사건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이 사건 주차 차단기를 철거•교체하는 행위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주민의 결의 없이 주차차단기를 철거한 행위는 관리인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차차단기 철거를 주도한 관리업체 대표 이모씨 벌금 100만원, 관리업체 이사 김모씨 벌금 100만원, 관리소장 이모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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