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171곳 대상 1월 4일부터 시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4일부터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간이검사, 농장전용 환적장 운영, 시군별 알 반출일 지정 등 긴급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에서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그 중 9건이 외부인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1월 4일 00시 기준).

이번 긴급방역 조치 대상은 도내 1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171곳으로, 먼저 농가별 주 2회 이상 ‘조류인플루엔자 간이 검사’를 시행한다.

농가별로 주 2회 이상 날짜를 정해 폐사축(죽은 닭)을 농장입구에 비치하면, 검사자가 간이검사키트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단하고,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운반 차량 등의 농가 내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전용 환적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길가에 위치하는 등 환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정하는 거점환적장(관공서나 창고)를 활용해 환적하면 된다.

아울러 계란 등 알 반출 횟수를 주 2회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시군별 1주일 중 2일을 지정(예 : 월·목요일)해 알을 반출하도록 추진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 농가의 조기 검출을 도모함은 물론, 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차단과 약 2일간 간격으로 알 운반차량 운행을 제한해 전파위험을 막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4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 등 철새분변에 의한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업계에도 철저한 방역조치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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