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지원금 9조 3000억 11일부터 신속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토대가 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주권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 등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재난발생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로 활용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기구로 확대·강화하고 데이터 경제 논의를 위한 데이터 특위를 신설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6만 6,000명의 소프트웨어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신규지정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의 일환이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서, 특별건축구역 내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개성 있는 경관 창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 8,000억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 중 4조 8,000억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조 3,000억원)으로 사용된다.  오늘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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