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역시 존중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살 권리 있어"
관련 법안 계류 중인 법사위·복지위 빠른 논의 당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오른쪽 끝)이 5일 오호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방지3법' 일명 '정인이보호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오른쪽 끝)이 5일 오호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방지3법' 일명 '정인이보호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저위원장은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보호3법(아동학대방지3법)'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살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인천 라면형제 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에 이어 16개월 입양된 아기 정인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아동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한 한경에서 올바르게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7월 3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9월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정인이보호3법을 이미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아기 정인이는 한 가정에 입양된 이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는데 부모가 아기에게 행한 아동학대치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살인 행위와 같다"며 "3번의 학대정황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해 경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정인이보호3법(아동학대방지3법) 통과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위원장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정 내 학대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일)로 연장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학대아동 조차도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됐던 '원가정보호제도'를 가정환경이 아닌 보호시설, 전문기관 등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피해아동을 학대로 보호하기 위해 병원, 기관 등 신고된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서 위원장은 "정인이가 숨을 거둔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동학대문제를 개선키 위해 진척된 '정인이보호3법'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이 계류 중인 법제사버뷔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빠른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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