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시도했던 유골은 이영숙씨 것으로 확인 되었다,.

[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 정부가 세월호 유골 은폐를 주도한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조직의 수장을 공무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바꾸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수습본부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 송상근 해양수산부 대변인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재발방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의 업무 영역을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등 민간주도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현장수습본부 조직도 선체조사위원회와 곧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된다.

해수부는 또 현재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좌현으로 기울어진 세월호의 상태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부 기관구역(보조기관실 등)의 경우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수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현장수습본부의 역할을 특별법에 따라 조직된 선조위와 곧 출범 예정인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수부 조직이 선체수습을 주도하고 선조위가 해수부를 감독하는 역할이었는데, 앞으로는 해수부가 단순 지원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이야기다.

해수부가 이처럼 세월호 문제에서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는 ‘고육지책’을 쓴 것은 그 동안 해수부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유골 은폐 의혹까지 겹치며 해수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징계 등 처분 요구는 위법·부당행위 행위 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 면담 등 남아있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다음주 중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세월호 객실 지장물에서 발견된 유골은 기존 수습자인 이영숙씨로 확인됐다. 이씨의 유해는 앞서 지난 5월 세월호 3층 선미 좌현 객실 수색 중 처음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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